팔복동 주거지역 1km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6곳 유해물질 배출 건강 위협 공장신설-변경 검토 필요

전주 팔복동 일대 전주산업단지와 주변 공업지역에 건설 폐기물 등 처리시설과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밀집해 있어 환경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포함된 공장 신설이나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팔복동 일대 전주산업단지와 주변 공업지역 일대에는 주거지역 1km 이내에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6곳이 모여 있다.

이들 6곳 모두 주거지역 1km 이내에 입주해 있어 날림먼지와 악취, 대기오염 물질로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김진옥 의원(팔복·조촌·동산·송천2동)에 따르면 최근 공단 내 천일제지에 열을 공급하는 업체 TSK그린에너지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변경신고 했다.

이 업체는 고형연료 사용 시설에서 자동차 파쇄 잔재물 등 폐기물 소각시설로 허가를 변경신고 하고 파쇄시설까지 증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업체는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가동하다가 최근 고발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3월 환경부 자료에는 폐차 후 최종 발생하는 파쇄 잔재물에 수은과 납, 카드뮴, 크롬, 비소 등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의 경우 국내 토양 오염기준의 최대 70배, 크롬은 최대 193배나 함유돼 있어 소각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문제는 자동차 파쇄 잔재물 재활용의 근거가 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동차 재활용에 대한 의무만 있을 뿐 품질기준 및 검사, 정기검사 규정 등이 없어 유해성을 규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법체계 개선은 물론 지자체의 특별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지역에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포함된 공장 신설이나 변경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환경 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6항에 “시·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 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 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배출시설 기준이행 여부 측정이 업체가 제시한 시료에 의존하다 보니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정기검사 외에 수시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진옥 시의원은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전주시가 규제를 강화해 환경을 보전하려는 법 취지에 맞게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시설기준이 더욱 강화되도록 특별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