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64건 적발 인터넷등 통해 수강생 모집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 유혹 일반차량 이용 사고위험 커

최근 저렴한 수강료를 미끼로 하는 무허가 운전교육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허가 운전교육은 미숙한 운전자를 양산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자격 사설운전 교육 적발 건수는 지난 2013년 4건, 2014년 7건으로 조금 늘어났지만 지난해에는 64건이 적발돼 극히 일부에 머물던 과거와 달리 불법 운전강습이 일반 시민들에게고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무자격 사설 교육 적발이 늘어난 이유는 ‘운전면허 간소화’로 관련 업체들이 늘면서 허가 받지 않은 업자들도 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무 등록 유상운전 교육업자들은 ‘단기간 운전면허증 취득과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대학가 주변 등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일일 생활정보지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수강생을 모집 한 다음 실제 주행코스에서 운전교육 후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시민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실제 전주에서는 인터넷에 자동차운전학원인 척 속여 불법 운전교육을 한 40대 여성이 덜미를 잡혔다.

A(42·여) 씨는 교습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도심 일대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55명으로 A씨는 1천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114에 ‘ㅇㅇ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재, 교습생 중 일부는 정상 학원으로 알고 찾아와 교육을 받았다.

A씨는 일반전화 6대를 개통하고 인터넷에서 홍보했지만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사무실도 없는 유령 학원이었다.

불법운전강습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경제적으로 부족한 대학생들을 유혹하기 충분하다.

대학생 이모(21)씨는 “학생이라 돈이 넉넉하지 않아 얼마 전 인터넷에서 비교적 저렴한 운전면허학원을 찾았다”면서 “하지만 인터넷에 올라 온 업체가 당연히 정식 등록된 곳인 줄 알았는데 불법 학원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운전교육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지만 사고 발생 시 보상이 곤란하고 연습용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이용 교습을 하기 때문에 차량 내 보조 브레이크가 없어 사고 위험이 크고, 보험처리 및 교습 해지할 때 수강료 반환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 행위자의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수강생은 연습면허가 취소된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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