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과태료 부과 전무 5도미만 27도이상 공회전 허용 제도허점-인력 한계 실효성↓

미세먼지 절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중인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속권한이 있는 전주시는 느슨한 규제와 단속인력의 한계 등으로 10여 년간 과태료 부과는 전무하고, 단순 계도에만 그치고 있다.

지난 29일 전주 동물원 주차장. 주말을 맞아 관광객을 태우고 온 대형 관광버스가 주차장에 빼곡했다.

일부 버스기사들은 차량 시동을 켠 채 관광객들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약 20여분 뒤 관광객들이 도착하자 그제서야 버스는 공원을 빠져나갔다.

무거운 날씨로 인해 미리 시동을 켜 에어컨 바람으로 차량 실내를 시원하게 해놓으려는 버스기사의 행동으로 추정되지만 5분 이상 공회전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전주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를 조례로 정하고,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5분 이상 공회전 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허점과 단속인원의 한계로 단속 실효성은 떨어진다.

공회전 차량은 두 차례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통상 구두로 주의를 받은 차량 운전자는 시동을 꺼버리거나 자리를 피해버린다.

또 온도가 영상 27도를 넘거나 5도 미만일 때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모든 차량의 공회전이 허용된 셈이다.

전주시 승용차 등 차량 보유대수는 28만대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하루 5분만 공회전을 억제하면 휘발유를 연간 36ℓ 절약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어 관련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관련 부서 등에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운전자들도 환경오염을 막고 기름 절약을 위해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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