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도내 방화범죄 133건 해마다 증가···지인-부모등 대상 상관없이 무차별 범죄 방화범 최고 사형까지 처벌

최근 전북지역에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방화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정읍경찰서는 30일 일하던 건물의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0시50분께 정읍시 수성동 B씨(76)의 건물 2층 사무실로 들어가 신문, 플라스틱 등이 들어있던 쓰레기 봉투에 불을 지르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이날 불을 지르고 달아났지만, 마침 건물에 살던 사람이 화장실을 가려다가 불이 난 것을 보고 황급히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앞서 A씨는 7일 오후 3시10분께 같은 건물 2층 사무실로 들어가 불을 지르다가 건물을 방문한 사람에게 목격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건물에서 두 달간 청소 일을 하다가 최근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해당 건물에서 일을 하던 중 B씨에게 업무상 불만을 들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선 29일에도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안경찰서는 지난 29일 부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5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시께 부안군 보안면 어머니의 집에서 밸브가 열린 가스레인지 위에 이불을 올려놓고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집 내부 103㎡ 중 98㎡가 소실됐고 냉장고와 쇼파 등 집기류가 불에 타 1천5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김씨의 어머니 구순 잔치를 하기 위해 친척들이 집에 모여 있었으나 모두 자리를 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이날 오전부터 술을 마신 김씨는 친척들이 "이제 술을 좀 줄여라"고 말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3일에는 동거녀와 다투다 홧김에 도시가스 배관을 뜯어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고, 2월에는 아버지와 다툰 뒤 집에 불을 질러 2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홧김에 방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 새 도내 방화범죄는 13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45건, 2014년 41건, 2013년 47건이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방화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혼자서도 상당히 큰 적대감과 분노를 표현할 수 있어서 방화 범죄 근절이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방화범죄는 모방심리를 자극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방화범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까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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