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해제 및 변경한다.

2015년 말 기준, 완주군 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도로 204개소, 공원 4개소 등 총 245개소다.

총 면적은 1,288,014㎡, 관련 사업비는 3,099억원에 달한다.

이에 군은 2015년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타당성검토 용역을 수행하여 시설의 필요성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 등을 검토했다.

총 245개소 중 폐지검토시설39개소, 조정(부분폐지)시설 4개소로 분류하고, 2015년도 정례회 때 보고했다.

군의회는 제20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총43개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해제 및 변경을 권고했으며, 이번에 폐지․변경되는 시설은 도로 41개소, 녹지 2개소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해제 권고제도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2000년 이전에 결정된 군계획시설이 실효되는 2020년 7월 1일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 권고를 통해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군은 2016년 7월 군계획시설(해제)검토 및 해제(안) 작성 후, 10월 주민 및 의회의견청취 등을 거쳐 11월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할 예정이며, 향후 나머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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