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기관 평가규정 23일시행 3개월내 평가 받아야

앞으로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한국간호·의학·치의학·한의학교육평가원)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들 학교는 평가·인증 결과를 매년 학교가 발표하는 모든 학생모집 요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정부 지정 전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 운영 학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인증 심사를 신청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전 해당 평가인증기구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후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와 개정안 시행 당시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학교는 별도로 인증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과정 운영 학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해온 평가·인증 결과를 모든 학생모집 요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내년 2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을 전공하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와 함께 의료과정 운영학교가 개정안이 시행된 후 지정기간 내 인증 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법령상 제재 기준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 개정안은 최초 위반한 의료과정 운영학교에 대해 해당 학과나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신입생(입학 정원의 최대 100% )모집을 금지하고, 재차 위반할 경우 해당 학과나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대학본부측과 구재단의 마찰로 또 다시 정상화에 진통을 겪고 있는 서남대 경우 의대 인증평가 통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추이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규제 및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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