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복지위 2개 조례 유보 24일 정례회 찬반토론등 진행

‘파기’로 불이 붙었다가 ‘재의’ 논의로 선회한 전주-완주 상생발전사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유보’로 가닥을 잡았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상생발전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례(안)을 ‘유보’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임위원들은 의원발의 된 조례안에 대해 이미 할인 적용을 삭제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를 제외한 2개의 지원조례(안)을 유보하고, 나아가 상생발전조례(안)인 1항에서 8항까지 8개의 전체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다.

2개의 유보 조례(안)을 포함한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 오는 24일 정례회 폐회 과정에서 유보 제안과 찬반토론, 찬반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표결에서 상생발전사업 폐기를 유보하는 쪽으로 결정될 경우 나머지 조례(안)들도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복지환경위원회 2개의 유보 조례(안)을 비롯해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해 후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재 논의될 여지가 다분하다.

김현덕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연 의원에게 심사숙고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의원도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위원회에서 다방면으로 논의했으며 명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놓았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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