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41억5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억5천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차량등록대수가 1천398여대(5만,544대→5만1천942대) 늘어 났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번 달 말일인 6월 30일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경형승용차, 화물 및 승합자동차 등) 6월에 1년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그러나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가산되고 자동차세 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간 최고 72%까지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하며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정읍=최환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