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혐의-이유없이 출석요구 "납득안돼 응하지 않을것" 반박

감사원이 전북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승환 교육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자칫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7일 감사담당관실에 보낸 출석답변요구서를 통해 “감사중인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어 출석을 요구한다”며 “내달 1일 감사원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공무원들에 대한 금융조사계획도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김 교육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는지는 출석요구서에 밝히지 않아 의구심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 특별조사국 5과는 최근 전북교육청 인사문제와 관련,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비리혐의가 있으면 확인서를 받아 증빙을 남기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감사기관에 나가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게 관례”라며 “하지만 감사원법 27조에 선출직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청 현지조사에서는 실무자들이 감사대상이었고 조사 종결시점에서 교육감 답변을 듣기 위해 현지 면담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며 “혐의에 대해서는 감사중인 사안이어서 아직 공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감사를 통해 비위사실 의혹이 있다면 사정당국에 의뢰해 수사를 받도록 하면 되는데 선출직 교육감을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며 “감사원이 마땅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속내가 훤히 보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김 교육감이 만약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감사원은 고발할 수도 있는 만큼 추이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의 감사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수 차례 냈으나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기소해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들게 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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