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부의무부과제도 시행 근로자 체납 불이익 줄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법인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법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 재산으로 체납보험료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내야 한다.

과점주주는 주식회사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을 말한다.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사업양수인이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에는 양도일 이전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법인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법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을 뿐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법인 사업장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제2차 납부의무 제도가 시행되면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줄어들고 경영인의 사회보험료 납부의식이 높아져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사회보험 재정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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