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제3일반산업단지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로 고시됐다.

그 동안 제3산단 입주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당초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단 고시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었지만,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됐다.

이번 고시는 전북도가 업무 이관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고시한 첫 사례다.

제3산단에는 현재 28개 기업 1천 2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세버스 운행과 함께 직원들의 편익증진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한 사례로, 향후 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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