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자금 간병비 지급

35명이 정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새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5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환경부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752명으로부터 3차 신청을 받아 조사·판정위원회를 모두 4차례 개최한 결과,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14명, 2단계(가능성 높음) 21명 등 35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35명 가운데 17명이 숨졌다.

3차 신청자 가운데 3단계(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사람은 49명이었고,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자는 81명이었다.

환경부는 2차 판정에 이의 신청을 한 18명 가운데 2명(생존자 1명·사망자 1명)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생존자 2명을 4단계에서 3단계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뤄진 1차, 2차 조사 때는 530명이 신청해 221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인정된 221명 중 95명이 사망했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가 올해 4월25일부터 피해자 4차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1일 현재 2천961건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1∼2단계 피해 판정자(대상 221명·지원 203명)에게 의료비와 장례비 총 37억 7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4월 관계차관회의에서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의료비에 간병비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월 126만원 이하의 최저임금을 받는 가습기 살균자 중증 피해자들에게 올해 하반기부터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다.

생활자금을 폐기능 장해 정도 등에 따라 지원등급을 결정해 지원한다.

장애별 지원금을 보면 1등급(고도장해) 월 약 94만원, 2등급(중등도장해) 월 약 64만원, 3등급(경도장해) 월 약 31만원이다.

등급외(경미한 장해·정상)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병비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간병필요 등급·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한 후 지원(평균 7만원/인·일)한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고통 치료를 해준다.

이를 위해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그 가족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해준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계속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피해자가 조속한 기간에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 병원을 확대해놓기도 했다.

그 동안 서울아산병원 1곳이 조사·판정을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5개 수도권 대형병원과 3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추가로 늘렸다.

수도권 5대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강남성모병원이고, 지역 3대 병원은 해운대백병원·전남대병원·단국대병원이다.

한편 환경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기구인 환경보건위원회에 이지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상근부회장이 위원으로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센터는 이 부회장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으로 있을 당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환경보건법상 환경질환으로 다뤄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장본인이고 국회 가습기 참사 국정조사의 청문 대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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