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일 혼자 있는 가게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신모(4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50분께 40대 여성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140만 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하지 못하도록 A씨의 신체를 촬영했고, 같은 달 18일 다른 여성이 운영하는 학원에 들어가 상담을 받는 척하며 가게 내부를 살피는 등 5차례에 걸쳐 강도를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신씨는 생활고를 겪자 여성이 혼자 있는 가게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경찰관까지 사칭해 내부를 살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로 여성이 운영하는 학원 등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해 방문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강도 범행을 준비했다"라며 "특히 특수강도강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피해복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 강도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장기간에 걸쳐 중대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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