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01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5360건에 대해 52억원을 부과하여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 30일까지 납부토록 안내하였으며, 자진납부율 제고에 역점을 두고 여러 매체를 통한 주민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분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되었으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7월에 부과되며, 1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니 납기내 납부를 당부하며, 고지서 재발급은 김제시 19개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서 가능하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올해 도입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080-540-3377)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ARS 시스템은 전화 한통으로 조회에서 납부(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까지 24시간 365일 이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사별 2~3개월 무이자 혜택까지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부마감일인 9월 30일에 자동출금되므로 잔고를 확인하여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김제=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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