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현안사업 추진위해 부처상대 읍소 청탁비춰 제한 의원 보좌관 통한 사업설명도 공무원신분에 가로막혀 차질

일명 김영란법 발효시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국가예산 확보•증액과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영란법 시행을 6일 앞두고 공직사회가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 법 내용과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내부 교육 등을 진행해도 판단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없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 활동에 심한 제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 도는 지역현안사업의 국가예산 반영 또는 예산증액을 위해 중앙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읍소전략을 펼쳐왔다.

신규사업의 예산반영을 위해서는 해당부처부터 기획재정부, 국회단계까지 소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앙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지역 토산품 선물이다 밥 문화 등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들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읍소전략이 금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중앙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한 국가예산 반영과정이 청탁으로 비춰질 수 있고, 밥과 술, 선물 등 또한 금액을 제한하고 있으면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안사업 반영과 국가예산 증액 또는 확보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까지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현실을 감안하면 향후 시·도간 국가예산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이날 도 공무원들은 김영란법 발표 전 중앙부처 공무들과의 만남을 위해 잇단 출장을 선택하는 등 웃지 못 할 상황까지 연출됐다.

지역 정치권을 통한 예산증액 또한 쉽지 않을 것을 전망된다.

그 동안 지역에 반영된 국가예산 중 상당부분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증액 또는 반영돼 왔다.

지자체에서는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을 통해 중앙정부를 설득 또는 압박해 국가예산을 확보해 온 현실이다.

이중 상당부분은 국회의원 보좌진을 통해 세부사업을 설명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설득하는 과정 등을 통해 국가예산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김영란법에는 국회의원은 제외됐으나, 공무원 신분인 보좌진은 포함된 상황이다.

이는 보좌진을 통하거나, 보좌진을 통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과정 또한 금지됐다는 설명이다.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소수인 지역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중앙정치권 차원에서 국가예산 증액과정 또한 순탄치 않은 상황에 놓인 것이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 또한 중앙정부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등 일정부분 제한을 받는 상황으로 국가예산 확보과정에 어려움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국가예산 확보과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지역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국가예산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그나마 낙후된 지역상황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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