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1억원 징계 받아

심판 매수 파문을 일으킨 전북현대가 승점 9점 감점, 벌과금 1억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30일 제18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3년 전북현대 스카우터가 K리그 심판에게 금품은 준 사실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재 해당 스카우터는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전북현대는 공식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전북은 “이번 상벌위원회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현대는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위해 앞장섰지만 여러분의 성원과 믿음에 부합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여러분이 보내준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전북현대가 되겠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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