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근본 해결 요구 "교육감의 권한 침해하는 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국회 여야 3당이 누리과정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한 것과 관련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교육감들과 교육주체가 줄곧 요구했던 핵심 문제를 외면한 채 당장의 갈등만 덮는 임시방편에 그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행령 개정만으로 누리과정 정책을 강행해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고 극심한 교육 대란을 몰고 온 정부 책임을 명확하게 물었어야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문제를 봉합해 버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으로 지출용도를 지정하고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편성 집행하게 한 것은 비록 특별법일지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편성 집행권을 가진 교육감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에 따른 국가정책이라는 점과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 추진 책임의 주체가 중앙정부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인데, 재정만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부담하는 기형적 체계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 예산 규모가 4조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을 고려할 때 8,600억 원 국고 지원만으로 현행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근본적으로는 20.27%로 묶여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병창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