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원호 건축사   

최근 공동주택에서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져,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는 것도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층간소음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로 공동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내용이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나 청소기 돌리는 소리, 골프공의  굴러가는 소리,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윗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다.

 최근 공동주택과 더불어 토지만  있으면 다가구주택  등을 짓고  있는데,  층간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윗층에서 들리는 슬리퍼 신고 걷는 소리와 운동기구 소리,  청소기의 사용이나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그리고 배관을 타고 내려오는 음악과 물소리 등이며, 대다수가 아이들의 뛰노는 발소리와  운동기구 소리가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70%를 넘고 있다.

일본은 40%, 영국은 18%, 미국은 3.9%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공동주택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층간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과거에는 소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슈가 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이웃의 층간소음으로  상해나  살인사건이  터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소음을 일으키면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초기에는 관리사무소가  경고를 주며,  3회 이상 누적 시  강제  퇴거조치를  당한다.

독일에서는 불필요한 소음을 낼 경우 연방질서 위반 법에  적용하여 약 630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하고, 일본에서는  내진설계와 함께  연계해서  층간소음  대책을 위한 실내설계 이격한도를 따로 마련하고, 스라브 바닥 두께를  24~28c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로 시공하고  있다.

 한국의  층간소음 방지법 제20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실내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했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인  조치이다.

이것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스라브에  방진매트를 깔거나  스라브 바닥 두께를 일본과 같이 내진성 있는 두꺼운 구조로  해야 한다.

요즘 모든 공동주택은 기둥식이 아닌 벽식 구조로 시공한다.

 지하주차장이나 일층에  기둥을 설치하여 주차장을 배치하고 지상층은 기둥이  아닌 벽식구조로 뼈대를 이루고  있어, 한마디로 북이라고 할수 있는 구조이다.

바닥스라브의 진동은 벽으로 이동되고 벽 전체가 울림 역할을  하여 북을 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여기에다  바닥에 까는 재료가  장판지가 아닌 강화마루, 온돌마루, 강마루,  데코타일 등 딱딱한 마루재질의 바닥재도 층간소음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우리집의 윗층은 아랫집의  천정이다" 라는 주민의식을 가지고  내가족이나  나의  발소리가  아랫층에 소음을 줌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쾌감을 주지 않나 신경써야  한다.

  특히 야간근무하는 직장인이나 시험공부하는 가정에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평소 위아래층간 서로 대화하여 소음을 주고 있는것이  아닌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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