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전남 신안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염전노예’ 사건이 발생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바 있다.

당시 염전지역에서 장애인들이 강제노역 뿐만 아니라 폭언, 폭행 등 매우 비참한 학대를 당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 곳곳에 염전노예 못지않은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를 줄여보고자 법령 개정이 있었다.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9와 제 59조의 10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학대 사건 발생시 개입하여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전국 4개 광역시도에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201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이 많다’고 답한 비율이 60%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장애인 차별이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처럼 뿌리깊은 장애인 인권침해를 법령개정이나 기관의 설립으로 단번에 불식시킬 수는 없다.

사회 구성원 다수가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장애인 차별 문제가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인권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물색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학술대회를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사례와 인권보호 요령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

인권존중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이념이어야 한다.

현대사회에 ‘염전노예’와 같은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보호 및 지원체계가 바로잡혀 진정한 의미의 인권존중의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김 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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