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초 만에 5차선에서 1차선으로 단번에 차선을 변경하고,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량 사이를 왔다 갔다 곡예운전을 하는 등 아찔한 난폭운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0%를 차지 할 만큼 난폭운전의 위험성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46조 3항에 신설된 ‘난폭운전’조항은 운전자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 유턴·후진 금지위반, 진로방법 변경위반 등 위반행위를 2개 이상 연달아 하거나 1개 행위라도 반복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우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상대방의 난폭운전에 화가나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사고 위험성을 키우는 행동으로, 스스로 섣부른 행동보다는 경찰에 공익신고를 해주길 바란다.

신고방법은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된 교통법규위반사실과 위반차량 영상을 신고하면 된다.

암행순찰차까지 나섰지만 제보 없이는 난폭운전을 단속하기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도로 위 질서유지 및 안전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익신고해주길 당부 드린다.

‘아차’하는 순간 일어나는 게 교통사고이고, 난폭운전은 대형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만큼 모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올바른 운전습관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하루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

/김소정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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