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축산차량 등록제에 따라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시설 출입차량 등록 및 무선인식장치(GPS) 장착을 의무화해 고병원성 AI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1일 군은 가축, 원유, 알, 사료,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여부 등 차량 출입정보 수집·관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차량통제 등 효율적인 차단방역에 나서고 있다.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운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GPS 미장착 및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GPS단말기 정상 작동 및 오류·장애에 따른 미조치 또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군은 각 읍․면 및 축산농가에 축산차량 GPS 장착 SNS 홍보도 병행하는 동시, 단말기 오류 등으로 이동통신사의 점검·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조치한다.

최우식 산림축산과장은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장착해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가 가능해 결국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대상 차량의 조속한 등록 완료를 당부했다.

/완주=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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