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봉헌 법무법인 제일 변호사

최근에 개정된 국민의 당 당헌과 당규는 정당사상 최초로 전 당원 직접선거제도를 채택하였다.

정당민주화의 새로운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 위 제도는 모든 당원에게 1인 1표의 표의 등가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대의원제도를 폐지하여 대의원들에게도 표의 가중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계파패권주의를 청산하였다.

보통, 평등선거의 원칙이 정당에도 관철된 것이다.

기존정당들은 그 동안 당의 기득권자가 지역위원장을 사실상 임명하고, 그 지역위원장들이 대의원 등을 사실상 임명하면 그 대의원들이 다시 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래서 특정세력이 한번 당권을 잡으면 재벌들의 순환출자구조처럼 쉽게 다른 계파가 당권에 도전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주류는 정상적인 선거로는 판을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틈만 나면 지도부를 공격하여 와해시키려 하고, 반면 주류는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대신 계파에 순종적인 사람들로 충원하고 당권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을 제압하거나 제거하는데 열중하였다.

그러니 민심과 당심은 뒷전이고 당권이 최우선 관심사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계파패권주의는 어떤 특정 정치세력의 특성이 아니라 당권을 가진 모든 세력의 특성이다.

이러한 정당정치의 현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는 정당의 정의와는 너무 동 떨어져 있다.

그래서 더욱 이번에 도입된 전 당원 직선제도가 1.15. 치러지는 국민의 당 전당대회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사뭇 기대가 된다.

아마 민심이 큰 굴절 없이 그대로 반영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민의 당이 전 당원 직선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흥미롭다.

왜냐하면 통상의 경우에는 지도부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개혁안이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 개혁안은 당의 권력공백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기세 좋게 오르던 당의 지지도를 추락시킨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으로 안철수, 천정배 두 공동대표가 사퇴했다.

그러자 새로 들어선 임시지도부는 차기 당권과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시대가 요청하는 개혁안을 소신있게 추진하였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헌법개정도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힘의 공백상태인 지금이 적기이다.

현재는 대통령이 탄핵의결로 직무정지된 상태이므로 남은 유일한 선출권력인 국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미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개헌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한 국정농단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의 필요성을, 더 나아가 국가대개조의 필요성을 더 이상 구구한 말이 필요가 없을 만큼 명백하게 드러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밀실에서 암약하는 청와대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고 총괄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원포인트 개헌안이 최선이다.

가장 시급하며 다수가 동의하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중심으로 속전 속결로 개헌을 매듭지어야 한다.

완벽한 개헌안을 만드는 것은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헌법도 민주주의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고쳐 가면 그게 헌법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조기대선으로 부득이 검증 없이 졸속으로 치루어질 대통령선거의 비중을 줄이고 국가대개혁의 희망을 불러일으킬 “신의 한수”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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