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실시되는 쌀소득 및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4월 28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 10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와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을 통해 신청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으로서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실제 논‧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지난해에 직불금을 수급하고 전년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신규신청자 등은 등록신청서 외 경작 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 추가서류가 필요하다.

 완주군은 농업인의 접수 편의를 위해 2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관내 13개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과 함께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에 대한 통합접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김중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직불제 사업에 대상농가가 빠지지 않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되도록이면 읍·면 공동 접수시기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면 된다.

/완주=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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