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정권고에도 징계 결과 통보안해 강력 대응 시사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국 교사 중 전북과 서울지역 교사만 훈·포장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쓴 소리를 냈다.

김 교육감은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포상‧연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로 간주하고 교육부에 시정 권고를 내렸음에도 교육부가 아직 징계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과 전북지역 시국선언 교사들은 훈·포장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한 뒤 “이 문제를 놓고 전북교육청은 원칙을 갖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교육부의 요구에 응하게 되면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한 교사들의 의사표현이 법적으로 불법행위라는 걸 전북교육청이 인정하는 꼴이 된다”면서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사의 정치적 활동,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국제인권수준에도 한참 못미친다”며 “하지만 독일은 이미 1976년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통해 교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이 예시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따르면 3개의 원칙, 즉 강제성의 금지, 논쟁성의 유지,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원칙은 정치적‧학문적 논쟁이 있는 사안에 대해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을 할 때 교사 자신의 의견이 중요한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4개 시도교육청(전북·강원·광주·세종)이 공동 개발중인 역사교과서 보조교재가 교육현장에서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재 개발중인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활용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 1학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늦어도 2학기부터는 교육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출판사 선정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럴 경우 별문제가 없다면 역사교과서 보조교재가 올해 2학기부터는 교육현장에서 본격 활용될 전망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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