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분야 소비민생개선 월세대출 30만원→40만원 상향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주택 분야 관련 소비․민생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 △전월세자금 지원강화 △공급임대주택 공급물량 이사철 집중 공급 △청년전세임대 활성화 △대학생 주거개선 △청년매입리츠 공급 등이 포함됐다.

먼저 전세 계약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취급기관을 확대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 대시 보상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현재 HUG 홈페이지와 12개 지사, 위탁 은행 6곳에서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가입처는 물론 HUG와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 중개업소까지 확대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법인 경우 가입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안에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들의 월세대출 한도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월세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올해 공급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물량 12만호 가운데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하고 전세임대 물량 7천호를 3월 중 입주대상자 모집 공고하는 등 조기 공급을 추진한다.

/최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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