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불법주정차 해소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대중교통 흐름개선과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운행 중인 시내버스 10대에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3월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오는 4월부터 단속을 본격화 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강력한 단속보다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불법주정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상가연합회와 상인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탄력적인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서부신시가지와 영화의 거리, 한옥마을, 전북대 구정문, 전주 첫 마중길, 모래내시장 주변 등 교통혼잡이 심각한 6개 지역을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했다.

서부신시가지 특별구역의 경우 강력한 단속에 앞서 일부 구간에 대해 홀짝제 주차를 허용하고 상가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영화의 거리 구역은 불법주정차로 야기되는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영화제작소 앞 중앙선 규제봉을 설치하는 한편, 휴일 야간(18시~22시)에 자전거 순찰대를 투입해 단속할 예정이다.

한옥마을 구역은 한옥마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올 연말까지 동남부권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조성 이전에는 기린대로변 공영주차장 진입차량 등 소통위주의 단속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치명자산 주차장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안내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전주 첫 마중길과 전북대 구정문, 모래내시장 구역도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버스베이에 만연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예방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식변화 개선과 대중교통흐름 개선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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