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주말에 편의점에서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투잡으로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고용노동부는 2016년 3월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변경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상태에서 부업으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 요양비와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그리고 장해가 생기면 장해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산재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재해를 당한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두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에 비해 적은 평균임금으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생활보장이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는 6시간, 다른 사업장에서 4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4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복수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평균임금은 복수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전체 평균임금으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게 되어집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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