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당일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당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전체의 세금을 부과한다.

6월 1일 시점에 있어서 매도를 하거나 취득을 하게 된다면 계약서 작성에 유의를 해야 한다.

본인이 보유한 기간 만큼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6월 1일 소유자에게 당해 연도 전체의 세금을 부과한다.

즉, A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6월 1일에 B에게 매도를 하게 된다면 그 당해연도의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인 B가 납부해야 한다.

) 이에 과세연도 중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납세자는 부동산의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안분, 과세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안분하여 과세’해 달라는 민원 제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은 각종 이장회보 게재 및 마을방송 홍보,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해 거래 당사자에게 충분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강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세 건축물분과 주택 분은 7월에 과세가 되나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과세가 되고, 토지 분은 9월에 과세가 됨을 함께 홍보해 해마다 발생되는 민원 발생 최소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세의 가장 대표적인 세목으로 자치단체 운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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