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 지원조례 개정 기존 수박 유치 외 음식점 유료관광지-농촌체험 방문 코스에 포함돼야 지원

군산시가 단체관광객 유치 시 지원했던 인센티브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조건을 강화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하면 단체관광객을 시에 유치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그동안 인센티브제와는 달리 지원 조건을 강화시킨 게 주된 골자다.

이에 30인 이상 단체관광객 숙박 유치 시, 개정 전에는 숙박을 유치만 해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숙박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음식점 이용과 유료관광지 1개소, 농촌체험교육장 방문 중 하나 이상을 여행코스에 넣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당일 관광객 유치의 경우, 기존에는 음식점 이용과 관광지 3개소 이용(유료관광지 1개소 포함)이면 가능했다.

하지만 바뀐 내용에는 지역 내 음식점과 유료관광지 1개소를 이용하고, 관광지 2개소와 전통시장, 농촌체험교육장 체험 중 한 가지를 택해서 이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 이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경우에도 음식점 이용과 유료관광지 1개소만 이용하면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촌체험교육장 체험과 전통시장 중 한 가지를 추가 이용해야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으로 조건이 강화됐다.

군산시가 지난해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해 제공한 인센티브는 모두 2500만원으로, 예산의 99.9%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내국인 1,765명 외국인 1,506명 등 총 3,271명이 군산을 찾았으며,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4억3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활용해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백일성 관광마케팅계장은 “단체관광객 유치 시 지원했던 인센티브제를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건을 강화했다”며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은 연중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에 따르면 여행사가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면 숙박관광의 경우 1인당 5000원, 당일관광은 3000원, 외국인 관광은 5000원이 지원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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