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78% 몰라서 환불 못받아 미사용 금액 90% 환불 가능해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동안 모바일 상품권 구매·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0%(390명)가 유효기간이 지나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 대상자 중 52.0%(260명)는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63.5%(165명)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45.0%(117명)는 유효기간 만료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7일 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소비자에게 유효기간이 곧 끝난다는 점,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잔액 90%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 및 제휴업체 일부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며 “이 자리에서 이들 업체에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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