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제인 선임비용 지원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설 등 월1회 청년대상 교육 실시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의 역할이 확대된다.

특히 소외계층들에게 법원의 파산·면책 등 법적 구제제도 신청을 위한 ‘파산관제인 선임비용’이 지원되고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협의해주기 위해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신설 운영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에서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지원과 채무자대리인제를 도입 운영한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국가 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최소 30만원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지난 17일 기준 개인회생 7건과 파산 6건 등 취약계층의 법원채무조정진행 13건을 비롯해 복지제도 연계 15건, 일자리 안내 5건, 금융기관 채무조정 8건, 저금리 대출전환 53건 등을 처리해주는 등 총 778명에 대한 금융복지 민원과 상담을 진행했다.

그 동안 시는 금융복지상담소를 통해 파산·면책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을 도왔다.

이 때문에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약계층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납부명령을 받고 법원에 비용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금융복지상담소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복지상담소는 법률사무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채무자들에게 대부업체의 빚 독촉을 대신 대응해 줄 채무자대리인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채무자대리인제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이 금지되고 변호사를 통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취약계층 가운데 금융복지상담소에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또는 진행 예정인자로 상담소에서 채무조정관련 서류를 완비해 법원접수까지 걸리는 평균 3개월 동안 채무대리인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복지상담사는 신용불량과 실업의 이중고를 겪는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청년상상놀이터와 청년소통공간 ‘비빌’에서 사후·사전 예방적 금융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과 관계자는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금융상담소 역할을 확대했다”며 “가계부채와 채권 추심 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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