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순창군에서는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79%를 지원하며 농가 순수부담금액은 21%에 불과하다.

 군은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읍면 이장회의시 홍보와 마을 방송 등을 강화하고 있다.

  가입대상 농작물은 벼,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 감, 고추, 감자, 고구마, 양파, 밤, 콩, 자두, 대추, 매실, 옥수수, 마늘, 포도, 복숭아,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등이며 작물별 가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작년 순창군에서는 병충해, 냉해 및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로 단동하우스 3천9백만원, 벼 1억2천7백만원, 복분자 8천5백만원 등 총 2억6천7백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기후변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의 재해대책지원은 최소한의 구호수준이므로, 대형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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