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생계비-직업훈련비지원 담아 서노송동예술촌프로젝트 속도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의회 서난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전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통해 서노송동 선미촌 등의 성매매피해자의 탈 성매매와 자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탈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성매매로 재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의 주 골자로는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실태조사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상담 △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 △탈 성매매를 위한 법률·주거·직업훈련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조례에는 선미촌 탈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유지와 주거비용, 직업훈련 비용 등 탈매매여성들의 자립·자활을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도 마련돼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는 조례 제정에 따라 생계비·훈련비·주거비 지원 등 타 법령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또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상자 선정방법과 지원규모, 방식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치료, 탈 성매매를 위한 모든 과정에서 자활지원 단체·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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