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완주군은 2017년도 1월 1일 기준 19,748호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완주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5.14% 상승하였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주택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토지와 건물 일체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부동산평가팀(☏290-297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전주지사(팩스 251-2206)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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