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17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을 금일(28일) 공시했다.

공시대상 호수는 8,129호로 전년 기준대비 평균 2.44%상승했으며, 상승요인으로는 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표준주택의 가격을 상향 조정한 것을 반영한 결과로 지역 간의 균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이날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장수군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총무담당)를 방문하여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4월 28일부터 5월29일까지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장수군청 재무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3-350-2275)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 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공시대상은 1,069호로 개별주택과 동일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면 된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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