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총리표창 8천만원 확보 김제-장수 장관표창 1억원 지원

남원시와 김제시, 장수군 등 도내 3개 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도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정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28일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남원시(8천만원)와 장관 표창을 받는 김제시(5천만원), 장수군(5천만원) 등으로 인해 전북은 총 1억8천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243개 전국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 주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등 중앙부처와 중소기업옴부즈만, 대한상공회의소 등 17여개 기관이 합동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남원시의 경우 화장품 생산기업인 EG그룹 유치를 위해 연구시설로 입지가 불가능한 부지에 용도 변경을 강행, 무산위기에 놓은 기업을 유치했다.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을 폐지하고 지리산 헬스뷰티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의 계획을 수립해 입지가 가능토록 해 192억 투자, 일자리가 50여개가 창출됐다.

김제시도 깻묵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 깻묵이 발생단계부터 사료관리법에 따라 생산‧관리‧유통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감사의견을 통보 받도록 지원해 전국 3만8천t깻묵 자원화오 16억원의 경제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장수군도 건축제한 규제완화로 숙박‧위락시설 투자기반 조성을 위해 장수군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위락시설 설치 제한기준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m에서 5m로 대폭 완화해 주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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