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4일 몰카(몰래카메라) 방지법의 일환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다양화된 몰카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징벌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범죄예방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몰래카메라 촬영 및 판매, 제공에 대한 처벌을 기존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사후동의 없는 촬영물 제공‧판매는 기존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벌금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 기존 영리 목적에 한정됐던 가중처벌 규정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촬영한 경우'와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인터넷 등으로 유포한 경우'를 추가했고, 벌금을 ‘7,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서울=강수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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