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최근 다양화된 몰카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징벌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범죄예방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몰래카메라 촬영 및 판매, 제공에 대한 처벌을 기존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사후동의 없는 촬영물 제공‧판매는 기존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벌금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 기존 영리 목적에 한정됐던 가중처벌 규정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촬영한 경우'와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인터넷 등으로 유포한 경우'를 추가했고, 벌금을 ‘7,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서울=강수지기자
이용호, 몰카 방지법 발의··· 벌금 대폭 강화
- 국회
- 입력 2017.05.24 17:19
- 수정 2017.05.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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