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기사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는 랜덤채팅.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다보니 한 시민단체는 관련 업체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불특정 다수와 1:1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랜덤채팅 앱은 성매매 등 각종 범죄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모든 이용자가 범죄자는 아니지만 무려 80만 명 이상이 앱을 이용하였고, 이 중 10만 명 이상이 10대 청소년으로 조사된 만큼 랜덤채팅 앱에서 이뤄지고 있는 범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랜덤채팅에 접속한 상대방에게 성적인 대화를 유도해 음란채팅 장면을 몰래 녹화하고, 악성코드 파일을 전송해 상대방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나 SNS 등 개인정보를 빼내어 녹화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피해도 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채팅 앱은 200여개로 대부분 인증절차가 없고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를 보관하지 않아 범죄 발생 후에 범죄자 추적이 어렵다.

앱 자체가 성매매와 같은 불순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체를 막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주고받는 내용들 중 음란물이 상당함에 따라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만 가입이 가능하게끔 법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무방비 노출되어 청소년 성매매의 70% 이상이 랜덤채팅 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랜덤채팅 범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법으로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기에 가상공간에서 행동일지라도 호기심보단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란다.

/김소정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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