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15일 시청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위원장 정읍지원 임윤한판사)를 갖고 접수된 3건의 안건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공유토지 분할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공유토지로 된 토지 중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분할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한시적 제도.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시 관계자는“당초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 제도가 오는 2020년 5월 까지 연장됐다”며 “해당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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