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성별 제외한 뒤 6자리 신청서-입증자료 주민센터 방문

정읍시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와 관련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번호를 바꿀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는 것.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약 50년 만에 최초로 운영되고 있다.

변경 절차는 신청자가 신청서와 입증자료(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 판결문 등)를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주민변경제도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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