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되어온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수년째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는 법률이 명시한 최소한의 비율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도내 자치단체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확인 결과, 대부분이 의무구매 기준인 1%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2015년 전주시와 완주·순창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모두 의무구매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올해 역시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 상반기 구매실적은 익산시(0.68%)와 정읍시(0.50%)가 그나마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상반기 조기집행 등 예산소진이 많았던 상황을 감안하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소한도로 명시한 의무기준 조차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관련 법률이 수립된 후 매년 반복해온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이 특별법을 시행해 왔다.

각 자치단체마다 부서·기관별 1년 치 물품 구매·용역 예산 중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공약으로 내건 지자체들조차 현재까지 공약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 놀라운 건 본인들은 정작 법률이 명시한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에는 이를 강제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정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출연기관들의 평균 구매비율은 의무 기준의 무려 7개배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지난 2015년 도의 12개 출연기관 중 전북개발공사와 남원의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기관 모두가 의무비율을 넘겼다.

지난해는 모두 우선구매 비율을 지켰다.

이들 출연기관의 평균 구매비율은 7.23%였다.

의무 기준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자체의 산하·출연기관은 사실상 강압적으로 중중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토록 유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이를 외면하며 기관 갑질의 비난을 조차하고 있는 셈이다.

법률의 잣대는 남이나 본인이나 일관되어야 하고, 그랬을 때 설득력을 담보 받을 수 있다.

본인에게는 느슨하게 하면서 남에게는 그 잣대를 혹독하게 들이대는 모습을 산하·출연기관들이 아연실색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산하·출연기관들을 고치려들기 전에 자신의 허물부터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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