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주갑)이 26일, 승강기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갖춰야 할 자격요건이 명시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로 선임해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자격요건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령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이 미흡해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 유무와 상관없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실제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승강기 중대사고가 395건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인 만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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