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임대계약이후 임대료 증액 매년 상한선 5% 인상 받아와 전주시-임차인대표회의 공정위 직권조사 요청-불공정 행위 신고 국회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임대료 상한선 2.5% 억제 건의

▲ '(주)부영주택의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29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시장과 김명지 시의장, 소비자단체 및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가 부영에 대한 공정거래위 직권조사 요청과 불공정행위 신고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김현표기자

급기야 전주시가 ㈜부영주택을 고발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문제였다.

29일에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임대료 법정 상한선(연 5%) 인상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는 내용의 성명서다.

부영은 국토부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수십 개 단지의 임대료 인상률이 법정 최고치인 연 5%를 고수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시는 그 동안 임대료 연 2.6% 이내 조정·권고안을 부영 측에 권고해 왔다.

지난해에는 임대아파트 관련 관계법률 개정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올 들어서는 국회의원 발의도 이어졌다.

내달부터는 타 지자체와의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부영 임대아파트가 있는 전국 25개 지자체 가운데 우선 11개 지자체와 (가칭)부영 횡포 대응 시장군수협의회를 개최해 공동성명서 발표 등 대응책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부영 임대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상과 대책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초강수’  

전주시가 부영 임대료 폭탄 인상에 대해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발에 이어 공정위에 직권조사 요청과 불공정행위 신고까지 들고 나섰다.

㈜부영은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와 지난 2014년 최초 임대계약 이후 2015년 1차 재계약 당시부터 (구)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같은 임대료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9조 1항을 근거로 공정위에서 부영의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도 같은 법률 제23조 1항 4호 의거해 부영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해 불공정행위에 나서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국회에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 신고를 지자체가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동영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중앙부처 건의활동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가 기존처럼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인상 이후 2년 동안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어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2.5%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부영의 임대료 연 5%는 2016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평균 인상률 연 2.6% 인상과 비교하면 두 배에 이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2년에 4.9% 평균 임대료를 받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도 전주평화 3.5%, 혁신도시 2.7%, 익산 배산 2.2% 등 2년에 2.8%의 평균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로부터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근거(임대주택법 제20조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를 토대로 임대사업자인 부영 측에 임대료를 인하 조정하도록 2회에 걸쳐 권고했다.

시는 주거비물가지수 1.9%,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평균치인 1.24%를 고려해 해당 임대아파트에 적정 인상률인 최대 2.6%의 임대료 인상률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부영은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전주시는 결국 지난 6월 13일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부영을 고발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서는 등 강력한 조치에 돌입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의미”라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2.5% 또는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영 측도 입장을 밝혀왔다.

부영은 전주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주하가지구 부영아파트는 임대주택법 제20조에 근거해 정당한 임대조건 5% 인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근에 임대중인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대조건이며 지자체가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의 임대조건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임대조건 변경시 임대주택법에 근거해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한 뒤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부영이 전국 25개 지자체에 지은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이 대부분 상한선 5%를 유지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법률개정 노력과 지자체 공동대응  

최근까지 전주시는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조건에 대한 관련규정 개정을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했다.

국회의원들에 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국회 입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 이후 계류 중이다.

이후 시는 특별법 개정 추진상황과 법률안 개정 요청을 위해 수 차례 국토부를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올해 3월께 민간임대 사업 육성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불가의견을 내놨다.

지난 3월 21일에는 정동영 의원 등 15명 국회의원이 또다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빠르면 9월께 법률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료의 증액을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고 증액이 있는 경우 2년 이내에 증액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안호영 국회의원 등 10명도 지난 1월 26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의원발의에 동참했다.

이 개정안은 ‘임대료의 증액을 연 5% 범위로 하되 추가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가 기존처럼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인상 이후 2년 동안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어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2.5%로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시는 남원시와 여수시, 목포시, 춘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25개 지자체들과도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조만간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여하는 (가칭)부영 횡포 대응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해 나갈 예정이다.

내달께 11개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서 발표와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국회와 국토부 성명서 공문발송과 직접 방문 건의는 물론 지자체·지역 국회의원들의 합동성명서 발표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필요  

전주시와 부영 임대아파트를 둔 전국 지자체,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 해결을 성사시키겠다는 각오다.

이들은 임대아파트 관련 관계법률 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시는 지난해 행자부와 국토부에 임대아파트 관련 관계법률 개정 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건의했다.

관계법률 개정안 건의에서 나타난 임대조건은 크게 세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임대료 계약체결 뒤 3개월 이내 임대조건을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선•후가 뒤바뀐 법률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 변경계약 과정에서 임대조건 신고 수리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료가 먼저 책정되는 단점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두 번째는 현행법상 1년마다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임대료 증액청구 기간을 2년으로, 임대료 증액률을 1년에 2~3%로 경제여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2015년 12월 28일 이전에 건설됐거나 건설중인 종전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을 따르도록 규정돼 임대료 증액에 관한 사항은 분쟁조정 신청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임차인대표회의의 임대료 분쟁조정 신청과정에서 적극 중재에 나서는 등 종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26일 안호영 의원 등 10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의원발의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임대료의 증액을 연 5% 범위로 하되 추가적 증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임대조건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감안한 임대료 책정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임대아파트 관련 관계법률안이 빠른 시간 내에 국회를 통과해 집 없는 서민들의 임대료 인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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