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임대료인상 불공정거래 공정위방문 직권조사 강력요청 남원등 지자체 연계 공동대응

▲ (주)부영주택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김승수 시장과 임차인 대표 등이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전주시 제공

전주시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에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하가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은 10일 세종 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부영주택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전주시의 공정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은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한선인 5%의 임대료를 인상한 ㈜부영주택을 고발한 뒤 이루어진 조치다.

또한 정치권을 통해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 이내(2년에 5%)의 적정수준으로 인하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 신고를 지자체가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이날 김 시장은 공정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구)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임차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년 임대료 상한선인 5% 인상률을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부영주택은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기한을 넘길 경우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12% 부담’ 조항을 들어 입주민들을 압박하고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하가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도 지난달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4호에 의거해 부영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하면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 4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방문해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의 분쟁에 대한 상담과 피해내용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3개월 이내 신고에서 1개월 전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11일 남원시와 김제시, 강릉시, 여수시, 목포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지자체들과 시·군 연대회의를 개최해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하고 공동대응 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더 이상 과도하게 인상된 보증금으로 눈물짓는일이 없도록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해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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