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이사람 이상문의원(진안2) – 도의원 사진










초점 이사람 이상문의원(진안2) – 도의원 사진

도가 정액지원단체인 체육회에 지침을 위반하고 임의지원 규칙위반

체육지원조례제정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도가 체육회에 정액 및 임의보조금 등 모두 52억여원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북도의회 문화관광 건설위워회 이상문의원(진안2)이 전북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해 정액보조금 8억5천만원, 임의보조금 43억5천만원을 중복 지원했다고 지적한 내용이다.

이의원은 이와 함께 “도가 이처럼 체육회에 정액 및 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회장이 도지사이기 때문이다”며 “체육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된 체육회의 정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체육회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해 법적인
근거와 지원 후의 지도·감독을 위해 ‘전라북도
체육진흥조례’의 제정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이어 “체육회가 전국체전 중심의 행사 지원으로 사실상 전북의 미래, 꿈나무인 소년체전 지원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소년 체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월간 80여 만원에 불과한 학교 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체육회가 전국체전에서 도의 명예를 걸고 출전시키기 위해 육성한 선수의 상당수가 출전을 포기하거나 출전한
뒤에 소극적으로 경기를 하고 있다며 선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심도있게 추궁했다. /김영묵기자 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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