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도통지구대 경사 설영미

연이은 장마가 끝나고 뜨거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너도 나도 일상에서 벗어나 더위를 피하고 힐링을 하기 위해 휴가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다.

바닷가로 계곡으로 휴가를 보내는 이 시기는 그래서 빈집털이 절도, 폭력사건 등 112신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성 관련 범죄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해 전체 성범죄는 698건으로 전년도의 850건에 비해 17.8%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하절기를 두고 봤을 때는 685건으로 동절기 410건 대비 67%에 달한다.

피서지에서는 많은 인파가 모이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 접촉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물놀이를 하는 척 접근해서 여성들의 몸을 더듬거나 밀착시키거나,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초소형, 위장형 카메라를 구입하여 탈의실‧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촬영하는 사례도 있다.

상대의 허락없는 신체접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자신의 사진, 나이,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휴가지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심신을 잃지 않도록 절제된 음주를 하고 몰래카메라 촬영 등 대비를 위하여 휴대폰의 카메라 불빛이 반짝이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위급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2긴급신고 앱’을 미리 휴대폰에 설치하여 놓는 것도 좋다.

경찰에서도 7월 1일부터 2개월간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고 주요 피서지에서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니 피서객들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작은 준비를 해두는 것이 즐겁고 안전한 휴가를 보내는 방법일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