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5시53분께 군산시 개정면의 한 교차로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아내 고모(53)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차와 함께 태워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고씨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으나 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사건을 강력팀에 배정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고씨가 사고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의의 소견과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아내와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남편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를 목 졸라 죽였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차량 화재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 차량자체 결함에게 의해 불이 났다고 볼 수 없고, 범행 당시 피고인 이외에 아무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점 등에 비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현재 암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교화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17년 동안 고락을 같이 한 부인을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하려 한 피고인의 범행은 도덕적·법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자녀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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