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 외국인근로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을 흔하게 접하는 만큼 불법체류자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시행하고 있다.

자진출국 촉진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5년 미만 시 입국 금지를 면제하고, 체류기간 5년 이상인 경우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 적용할 예정이다.

단 위․변조 여권을 사용했거나 밀입국자 및 형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작년에도 4월~12월까지 9개월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시행하여 총 4만 4000여명이 자진 출국하였다.

이번 기간에도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자진출국을 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인력을 증원하고 광역단속팀을 추가로 신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3~5월 3개월간 제주도에서 불법체류하던 외국인이 2,291명이 귀국길에 오른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출입국 관리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강현희 고창경찰서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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