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처분에도 도교육청 무리한 조사-감사 추진 압박해"

여 제자들 성추행 의혹을 받았던 부안 모 여중 A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유가족들이 전북도교육청의 무리한 조사와 감사 추진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법적 대응에 본격 나섬에 따라 도내 교육계에 또 다른 파장을 던져주고 있다.

14일 A교사 유가족 및 법적 대리인 등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이 학교 해당 학생들이 지난달 전북교육청에 제출했던 탄원서와 최근 SNS를 통해 게재한 호소문 등의 내용이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실시한 조사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른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찰 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전북교육청이 이를 외면한 체 무리한 조사와 감사를 추진함에 따라 강한 압박감이 이 같은 사태를 만들었다는 게 유가족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앞으로 유가족 측과 전북교육청의 법정 싸움이 벌어질 경우 치열한 진실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유가족 측 법정 대리인 유길종 변호사는 "전북교육청 소속 학생인권교육센터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성추행 의혹'을 다시 문제 삼으면서 고인이 된 A교사가 심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전북교육청의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가 없었는지 등 여러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 향후 시시비비를 반드시 밝혀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을 조사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고 출근을 정지시키는 등 무리한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당사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과 수치심으로 괴로워했다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성추행 당했다던 학생들이 이 같은 성추행 의혹 문제가 불거진 뒤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하며 전북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교육당국은 무리한 조사와 감사를 강행했다"며 "왜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사와 감사가 추진돼 당사자에 압박감을 주게 됐는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학교 성추행 해당 학생은 전북교육청에 낸 탄원서에서 "다른 일 때문에 선생님께 서운한 감정이 있어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말했다"면서 "다리 떨면 복 달아난다며 무릎을 친 것을 허벅지를 만졌다.

수업시간에 졸지 마라며 어깨를 주물러줬을 뿐인데 잘못 전달됐다 등 진술을 밝히며 선생님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전북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교사는 올해 3월부터 수업시간에 여학생 7명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이후 전북교육청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의 갑작스런 죽음은 참 안타까운 일로 이로 인해 유족들의 착잡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당시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과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만큼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다는 건 유감스럽다. 앞으로 적절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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