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분쟁 3년간 1천227건 접수 아이들 발소리 전체 72% 차지 우퍼스피커 이용 윗층에 복수 역층간 소음 고의성 처벌받아

층간 소음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엔 심지어 “눈에는 눈”이라며 위층에 우퍼 스피커로 보복을 가하는 등 층간 소음에 참지 못한 사람들이 자체적인 해결에 나서는 경우마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2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소음분쟁 상담건수는 센터가 생긴 지난 2014년 5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천227건이 접수됐다.

전화상담 654건, 인터넷 상담 222건, 방문상담 351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아이들의 발소리가 10건 중 7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1.6%로 전체 상담 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어 망치소리 3.9%, 가구 끄는 소리 3.3%, 가전제품(TV, 청소기, 세탁기) 3.1%, 문 개폐 1.9%, 악기(피아노, 바이올린 등) 1.9%, 진동 1.3%, 대화(언쟁, 싸움 등) 1.1%, 운동기구 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상담 접수 건수 이외에도 소음에 대한 민원성 전화는 일주일에 평균 여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 전주시 삼천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31)씨는 약 한 달간 위층에서 전해오는 층간 소음에 시달리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기막힌 해결방법’을 듣게 됐다.

스피커를 천장에 붙이고 음악볼륨을 크게 틀어놓으라는 것. 김씨는 스피커 볼륨을 최고로 높이고 외출했다 돌아오니 윗집에서 찾아와 “서로 주의하자. 그 동안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면서 해결됐다.

인터넷 공간에는 아예 ‘층간소음 해결법’이나 ‘보복 스피커’라는 문구를 단 ‘응징’ 제품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이웃을 괴롭히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라는 게 판매자들이 내세우는 제품 설명.“이웃과 괜한 언쟁을 해 감정 상하지 말고, 아랫집 상황을 윗집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등의 그럴듯한 이유까지 더해지고 있다.

우퍼 스피커처럼 응징용으로 기존 제품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소리가 새지 않도록 방음 처리를 하거나 이동장치를 부착한 그야말로 ‘복수’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진 제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 자체 해결에 나섰다가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역 층간 소음은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층간 소음 이웃사이 센터 관계자는 “최근에는 피해자, 가해자가 따로 없을 정도로 층간 소음으로 인해 보복을 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경우가 많다”며 “자체적인 해결보다 센터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명수기자 kms80@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